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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태풍주의보와 경보의 차이점을 아세요?

by SENE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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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주의보와 경보의 차이점을 아세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죠.

여름철만 되면 항상 찾아오는 무서운 태풍이 이에 속하죠.

태풍이란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17m/s(61km/hr)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을 말하는데요.

대개 남북위 5도이상 지역에서 해수온도가 26도 이상이고 대기중에 소용돌이가 존재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열과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고 육지로 상륙하게 되면 마찰력의 증가로 인해 강도가 약해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글을 적는 오늘도 난마돌이라 불리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다가오면 기상특보가 발표되죠.

여기서 기상특보는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총 11종에 대해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합니다.

태풍주의보와 경보의 차이를 아시나요?

태풍 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 때 

태풍 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이느 하에 도달하는 경우

 1.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될 때

 2.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3.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될 때

입니다.
위 주의보에서 해당하는 특보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강풍 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이 예상될 때(산지는 각 17m/s, 25m/s 로 적용)
강풍 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이상이 예상될 때(산지는 각 24m/s, 30m/s 로 적용)

풍랑 주의보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경보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주의보 :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호우 경보 :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주의보/경보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발효기준 값은 지역별 별도 지정)

이 되네요.


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주의보 보다 경보가 더 심각한 수준이죠.
주의보가 발표되어도 조심해야 하지만 경보가 발표되면 안전한 곳에서 조용히 있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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