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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과 조회기간

by SENE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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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과 조회기간


부가세신고를 할 때, 개인사업자분들은 이제 회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업용으로 내가 현금영수증만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조회기간에 바로 확인하능하고, 공제와 불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사업용으로 썼으면 공제받는게 맞지만, 그게아니라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공제받는건 안된다는 거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위 링크를 누르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탭에서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눌러주세요.



바로 아래에 사업용신용카드번호 칸에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눌러주세요.

기간은 한달 조금 안걸립니다.



이제 등록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사업용신용카드탭에서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눌러서 조회하기를 하면 됩니다.

이번 2017년 상반기 부가세신고는 1분기와 2분기를 봐야하는데요.


아직 정보가 안뜨네요.

홈택스 전화번호인 126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니 15일 전후로 확인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합니다.


카드사에서 아직 정보가 안왔다고 하네요.

(2017년 7월 12일 기준)



예전 내역을 조회가 잘 되네요.

나중에 조회가 되면 위에서 말한것처럼 공제와 불공제를 선택해주고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거죠.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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